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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보고서

카카오는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영장주의에 의거한 정부의 요청 대응 현황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투명성 보고서의 의미

투명성보고서(Transparency Report)는 정부가 기업에 요청한 이용자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 등의 통계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기업이 이용자에게 정부의 요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이용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가 '통신자료'로 분류됩니다. 법원, 검사,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형의 집행, 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정부의 통신자료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 헌마 439)을 반영하여 현재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신제한 조치

통신제한 조치는 흔히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 조치는 '범죄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실시간 전기통신의 감청이 아닐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6도 8137]에 따라 2016년 10월 이후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검토를 거쳐 일부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상대방 가입자 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 등'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분류됩니다. 수사기관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포함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수사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할 장소의 범위, 전기통신의 경우 작성기간이 포함됩니다.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통계

카카오 투명성보고서는 통신자료,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압수수색 영장 등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역대 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다운받기새창열림

원칙 및 절차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받을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해당 요청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정부 요청에 대한 회신은 법적 요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5단계 절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 접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카카오에 해당 문서를 접수합니다.

  • 문서 확인

    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수신처, 직인, 간인, 결재권자, 문서 요건, 수사관 신분 확인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 불가 사유를 담아 회신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문서처리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 문서 처리

    카카오는 접수된 문서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법령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부분만 엄격하게 선별합니다. 제한된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최소한의 업무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수사 담당자 외에는 확인 불가하도록 암호화처리 합니다.

  • 검토

    문서의 처리 및 내역을 책임자가 면밀히 검토합니다.

  • 회신 및 보관

    사법기관의 요청 자료 중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회신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며, 접수 문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별도 보관합니다.

투명성보고서 FAQ

아래 도움말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 고객센터새창열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성보고서(Transparency Report)는 정부가 기업에 요청한 이용자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 등의 통계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기업이 이용자에게 정부의 요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투명성보고서로 공개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정부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장주의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투명성보고서에 담아 공개합니다.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이며, 이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용자 신뢰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매년 두 차례에 걸친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통해 이용자와 카카오가 쌓아올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생각하는 카카오의 도전인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정부의 요구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관련 현황을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투명성보고서는 정해진 틀이 없기에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는 정부의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 현황과 그에 대한 카카오의 대응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행되는 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 공개가 우리 사회 공공의 안전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 균형점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카오는 해외 정부, 사법 기관 및 민간 기관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은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우리나라 정부 및 사법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는 이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내 기관이나 개인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는 정부의 요청건수와 처리건수, 계정수 등 세가지 종류의 수치로 구분됩니다. 요청건수와 처리건수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신한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청건수는 정부에서 제공을 요청한 문서의 수이며, 처리건수는 정부의 요청건수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문서의 수를 의미합니다. 계정수는 해당 문서에 따라 처리된 계정(ID 혹은 전화번호)과 연결된 계정을 포함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카카오는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정보 제공에 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청문서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정보 요청 건수보다 처리 건수가 적어지게 되는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예외로 규정된 경우 일부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청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 (법의 목적)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경우,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해당법령 확인하기새창열림

(2)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영장)

- (개요)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거나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등과 관련된 절차(압수와 수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압수와 수색은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압수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제106조)

수색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제109조)

해당법령 확인하기새창열림

(3)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 (법의 목적)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통신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의 목적으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정부의 통신자료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마439)을 반영하여 현재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법령 확인하기새창열림

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사실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혹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을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를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기로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장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및 기간 등을 대상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관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